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 결원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9.>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를 해임·변경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여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① 제10조 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속히 별지 제4호의2서식 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각 당사자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신설 2020. 6. 3.>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신청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0. 6. 3.>
3.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중지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9.>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9.>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조의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8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