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군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호회"란 군에 주소를 두고 제3호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 있을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 전승에 관한 계획
제12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별표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군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석평가) ①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평가분석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하여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③ 군은 제17조 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
④ 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으로만 사용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1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호, 2015.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602호, 201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3호,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호, 2017.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