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천안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 성비가 위원 수의 6할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성인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 제1호의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천안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읍·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3.>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최소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①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주민 참여예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지원단장, 부단장은 지원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지원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원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제2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참예산제 운영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 조례에 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천안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75호 2014.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18. 9. 3.>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른 구성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 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읍·면·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