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9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1.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25>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8.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85호 2010.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8호 2011.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5호 2013.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8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통합지출관제도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하되, 제30조 제3항은 2015년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 2015.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1호, 2016.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약은 개정 전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25호, 2017.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64호, 2019. 3. 1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의2제2항, 제70조제4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부칙 <규칙 제968호, 2019.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수급계획 관련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78호, 2019. 9. 30.,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징수과장”을 “세정과장, 징수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 사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8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②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부칙 <규칙 제999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 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상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구리시 지방공기업 회계(하수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5항에”를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4항에”로 한다.
제4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⑦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