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천안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대상구역은 천안시 행정구역안으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천안시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독립채산) 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천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6. 1.>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천안시 조례 또는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안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6. 1.]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분은 같은 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금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