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위치) 태학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산28-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휴양림 관리·운영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탁한 관리·운영자
3.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
4.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 군경 등 : 군경 등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7.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은 제외한다.
8. 단체 : 3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4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용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월 3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예약 신청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약이 취소될 때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사용요금을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에 참석하는 자
2. 천안시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자
3.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휴양림과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 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휴양림 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양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휴양림 내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휴양림 내에 새로이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해당 시설 등을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양림 관리사무소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조례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양림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휴양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조례 제1696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시설사용료(통나무집)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18. 8. 1.> (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