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 17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10.] <개정 2020. 6.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20. 6. 1.>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15 및 제62조의16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6. 10.>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0.>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천안시안에 소재한 자
제8조 (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계획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추천) ① 시장은 제10조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 적격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2. 7. 1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조건,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팀장이 된다. 단, 제5조 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2015. 7. 21., 2020. 6. 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998. 09. 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1998. 12. 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1999. 10. 11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 1. 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기업지원담당 주사”를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06. 12. 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업지원단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6. 10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16.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