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입원환자)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