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2013. 7. 26., 2014. 3. 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3. 7. 2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2014. 3. 14.>
제5조(공로기장) ① 공로기장은 강원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2003. 12. 31.>
② 공로기장은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공로기장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 삭제 <96.1.15.>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013. 7. 26.>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013. 7. 26.>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상패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03. 12. 31.> [본조신설 84.5.17.]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7. 26., 2014. 3. 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부터 제7조 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 20명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4. 3. 14.>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6.1.15.>
제13조 삭제 <76.2.25.>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부칙 <제318호, 1964.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강원도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48호,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 1975·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 197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 198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 1989·6·29)
이 조례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총무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7호, 201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22)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