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의 농·임·축·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재해농어가"란 다음 각 목의 농·어가를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가
나. 그 밖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어가
5.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7.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
8. "농어촌진흥사업"이란 도내 농·임·축·수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9. "종자생산·보급사업"이란 강원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 습득과 사기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 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집행·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2. 기금운용 및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호의 위원을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도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 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한다.
②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3.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
③ 종자생산·보급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종자생산·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도가 생산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종자의 수매·공급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2. 도가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3. 기타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사업 지원
④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도자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단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단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⑤ 제4항의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육성사업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제10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융자절차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백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③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종자 수매자금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일시 상환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농어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군수 및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중도포기, 다른 시·도로 전출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등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1조제3항 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제10조제2항 제5호 및 제10조제4항 에 따른 사업에 한하며, 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사무의 관리)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의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08호, 2002.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1호, 2004. 5. 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 9. 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21)~(49) 생략
부칙 <제3992호, 201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071호, 201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5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융자금 지원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융자금 상환조건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