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창녕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9. 7. 29.]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5. 14.]
제4조 삭제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1조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 6. 17., 2018. 5. 11.>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5. 6. 17., 2016. 12. 05., 2018. 5. 1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5. 29.>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경우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5. 6. 17., 2018. 5. 11.>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5. 11.]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제2호 중 제78조제1항 제2호의 그 밖의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제3호의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본조신설 2020. 5. 29.]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 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 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를 따른다. <개정 2015. 6. 17., 2016. 12. 05.>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창녕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7. 25.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9. 12.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6. 17.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8. 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05.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창녕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5. 14.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3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