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7. 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함평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관·관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이자수입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심의) 제4조 내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범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제12조(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차이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이 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신용 보증)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1.>
제15조(감면 조치 등)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단체·법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개정 2010. 11. 02)
3.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및 읍면분회 (개정 2010. 11. 02)
제18조(지원신청 등) 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 9. 12, 2008. 7. 22, 2010. 9. 14., 2016. 12. 3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2. 31.]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 9. 12., 2008. 11. 17., 2010. 9. 14., 2012. 11. 30., 2019. 3. 15.>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45호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11. 17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 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12.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 7. 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호, 201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3호, 201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 3. 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 5. 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