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괴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의 화재, 도난 등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군수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20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에 따라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 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3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동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제2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⑫ 군수는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 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5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⑬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0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정치적 행위) ① 「지방공무원법」제57조 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 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 5. 5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 7. 16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 11. 29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0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6.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28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0. 1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 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3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3. 17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이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부 칙〈2002. 5. 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괴산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2004. 11. 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18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2. 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 2. 2. 조례 제2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5. 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