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9.>
제2조(기능)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5. 29.>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05. 29.>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 05. 29.>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7, 2020.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