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라 고양시 관할 구역 안의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급식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또는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축·수산물
4.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식품비 등의 일부를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인가받은 학교에 한정한다) 및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학교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지원금을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0. 5. 29.>
②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특수학교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 및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교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은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의 우선 구매·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급식경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3.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 품목, 생산량 등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4.17. 조례 1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구성 또는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0. (생략)
61.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5.29.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