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3. 27.>
제2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 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7.>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7을 적용한다. <개정 2015. 3. 17.>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7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역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 7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유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실납세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일주차 요금을 상한선으로 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3. 27.>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수준은 인근 공영 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이 조례 제12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거지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7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주간·야간·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별표 7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별표 7의 4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 를 준용한다.
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주차장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검토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05.>
제16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행령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1. 05., 2020. 5. 29.>
③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03. 27.>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1. 05.>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4.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제20조(보조한도) 제19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1. 05.>
1.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제19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차장 및 시설물 설치비용의 100분의 95 이하
제2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19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후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 폐지 및 개방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05.>
1.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2년
2. 제19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보조금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17.>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3. 17.>제19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498887',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60529', '00', '22,0,0,0,0,0', '20200529')" class="law_link_popup_jo">제22조 < 제19조 에서 제22조 조문 이동 2018. 11. 05.>
제2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498887',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60529', '00', '23,0,0,0,0,0', '20200529')" class="law_link_popup_jo">제23조 < 제20조 에서 제23조 조문 이동 2018. 11. 05.>
부칙 (2009.2.6.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금정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3.17.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8.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19.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