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표 도서관"이란 도서관(이하 작은 도서관을 포함 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를 포함한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자료정리 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로 도서관 자료로 다시 보관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도서관과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 도서관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과 도서관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 및 운영시간)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휴관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관장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양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궐위되어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9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때
제12조(회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원 등록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회원카드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 도서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증ㆍ기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기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제9조 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대출) ① 제13조 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은 도서관별로 3권 이내로 한다. 단, 최대 9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지연, 자료의 훼손·망실 등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한 일수만큼 제한하고, 자료를 훼손·망실한 경우의 대출제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5.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7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이용자 중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 별도의 자료정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부대시설 사용 신청 등) ①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위하여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③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치, 원상복구 등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사용자 변상의무) 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과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 및 예산·결산 등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24조 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9조(독서교육 기회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에 의한 독서의 달에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1조(직장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직장인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진흥) 구청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규정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12. 29.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0. 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