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3. 7. 10.] <개정 2020. 5. 27.>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