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나. 취득세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다.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라. 자동차 구조변경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해마다 1월 1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1천대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
3.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4.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세목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구·군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군세에 부가(附加)하거나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지방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시장(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세에 한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신고사무"라 한다)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시역 내 구·군이 관할지역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에 따라 관할 구·군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② 시 지역이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받은 지방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5. 27.> ]
제9조(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세무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적정 인원을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해촉한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청구인 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5. 27.>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제4조 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각각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제4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