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7. 11>
4. 건축분야 지식발전 및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 시범사업, 설계공모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 건축문화유산 및 우수건축물 보존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절약,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10. 시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성별·연령별 고른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12.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건축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건축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건축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 4. 10.]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2]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1. 2]
[제6조의2에서 이동 <2019. 4. 10.>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현장조사를 통한 건축‧공간환경 관련 정책사업 및 주민요구 사업 발굴
2. 마을의 건축‧공간환경 분야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3.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4. 마을단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단위 건축‧공간환경 관련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5조(교류ㆍ협력의 증진)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2016. 11. 2>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로 정하는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본조신설 2017. 7. 12]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부산다운 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다운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대상·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