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취득세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제5항 에 해당되는 과점주주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시설대여선박의 신고ㆍ납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9항 및 제10항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시설대여업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다.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제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장부 비치의 의무) 법 제4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란 납세의무자가 법 제41조 에 따른 경륜등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5년간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9조(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 법 제74 조제8 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 억원 이하 30 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 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 제1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
가.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광물가액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장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거나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7.>
제1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소방분 중 건축물 또는 선박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27.>
제15조(재산세 부과ㆍ징수의 준용) 법 제147조제3항 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제16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7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