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15. 10. 2.)
제2조(지원대상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 10. 2.)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 10. 2.)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대상자 (개정 2014. 1. 6, 2015. 10. 2.)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5. 10. 2.)
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개정 2015. 10. 2.)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및 그 모 또는 부(개정 2014. 1. 6, 2015. 10. 2.)
7.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개정 2015. 10. 2.)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개정 2015. 10. 2.)
11.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6.)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
10.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 4. 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사람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②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2조 제5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3조 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면·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③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10. 2.]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6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