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훈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5조(기금의 구분) 시장은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지원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의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⑦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복지시설, 기관, 단체, 법인 및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 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지원사업계정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19조(융자대상) ① 자활지원사업계정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및 자활기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5.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융자신청) 제19조 에 따른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이 제20조 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융자규모) ① 영 제26조의4 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6조제1항 제2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5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 이차보전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6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간 매년 또는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 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26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
3. 제22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2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 자활기업, 기관, 단체 등 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채권의 관리)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87조 에 따라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제6조제7항 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그 밖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총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 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은 매년 재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33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3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2. 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