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16. 12. 1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13.>
②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명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13.>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새마을체육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9. 25., 2004. 7. 27., 2007. 5.31, 2008. 11. 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2008. 11. 17., 2009. 10. 13., 2016.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16. 12.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은 만기 도래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지원과장”을 “새마을체육산업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201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을 “새마을체육과장”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