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0., 2017. 11. 3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12.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12. 3. 1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합천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제2조 에 따라서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2017. 11. 30.> <단서삭제 2009. 12. 1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3. 1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은 영 제74조 제6호에 따라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 12. 10., 2012. 3. 13., 2017. 11. 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12. 10., 2020. 5. 22.>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9. 12.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단장 및 사업소장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 를 준용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10., 2017. 3. 10.>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12. 1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3.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9조제1항제1호와 제10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233호, 2017.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 2017.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2조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