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4.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04. 01.>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예산참여는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0. 5. 20.] <개정 2020. 5. 20.>
제7조(시민ㆍ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목 변경 2017. 12. 29., 2020. 5. 20.] ①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2017. 12. 29.>
② 시민위원회는 80명 이하로, 청소년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
④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4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하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시장은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목 변경 2017. 12. 29.]
① 시민위원회·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4. 01., 2017. 12. 29.>
제9조(운영) ① 시민위원회·청소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시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시민위원회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12. 29.]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①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29.>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청소년위원회는 시 관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12조(회의) ① 시민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3월·9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위원회 회의는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3조(회의 공개의 원칙) 시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시민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대상 안건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한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① 시민위원회는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동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 의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주민회의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이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8조 에 따른다. <2020. 5. 20.>
제17조(회의 및 운영) 주민회의의 회의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5조 에 따른다.[제목변경 2020. 5. 20.][전문개정 2020. 5. 20.]
제18조(간사) ① 주민회의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동의 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5. 20.>
③ 간사는 주민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변경 2020. 5. 20.]
제19조(기능)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주민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0조 <삭제 2020. 5. 20.>
제2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시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위원회위원장이,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제24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월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5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0.>
제26조(시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민과 시민위원회, 주민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시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시민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주민회의, 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및 시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회의 참석자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제3조(주민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주민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②~⑤ 까지 생략
부칙 (2020.5.20. 조례 제3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