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8., 2017. 9. 21.>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개정 2009. 5. 28., 2017. 9. 21., 2020. 5. 19.>
4.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제5조 또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15. 10. 8.>
② 2 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른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 에 따라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5. 28., 2017. 9. 21.>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2017. 9. 21.>
② 구청장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15. 10. 8., 2017. 9. 21.>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③ 제1항의 종량제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물,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5. 1. 2.>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 에 따라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2017. 9. 21.>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2. 1. 5.>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 5. 28., 2015. 1. 2., 2017. 9. 21.>
부칙 < 제4095호,200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88호,2007. 12. 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71호,2009.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16호,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23호,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16호,2015. 10. 8.>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652호,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23호,2019. 12. 3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581호,202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