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 14.]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3.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7. "도로 관리청"이란 「도로법」제20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 2016. 01. 04., 2017. 5. 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항 [신설 2016. 01. 04.]
② 도지사 등은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6. 17.]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 06. 17.>
②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⑤ 자전거운전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또는 장착할 수 있다. [신설 2015. 06. 17.]
⑥ 자전거운전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06. 17.]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지방경찰청장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6. 07. 19.]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신설 2016. 01. 04.]
제6조(활성화계획의 조정ㆍ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2개 이상의 인접 시·군 자전거도로의 연계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공동 설치·운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07. 1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조정하여 한다.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된 사업 중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 등은 법 제5조 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과 조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07. 19.>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제5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연계방안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4.>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4.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 효과적인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 등은 관할 공공시설, 공공청사,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7. 19.>
②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쇼핑센터나 대형건물 등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방안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도지사 등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도지사는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 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 14.]
제11조(공공자전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공자전거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등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도내에서 자전거관련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단체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나 도지사가 설치한 공공자전거를 시장·군수·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의 날 운영) 도지사 등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06. 17., 2016. 07. 19.>
제13조(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과 활성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 주민과 기관의 노동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기관으로 직장·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범기관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4.>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신설 2019. 1. 14.]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신설 2019. 1. 14.]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신설 2019. 1. 14.]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1. 14.]
② 도지사 등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개인·단체 등이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5. 4.]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신설 2017. 5. 4.]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신설 2017. 5.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취약계층 주민에 무상 배부하거나 공공자전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
② 도지사 등은 민간단체에 대해 우수 시책을 발굴·실천하고자 할 경우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보험) ①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지역 또는 기관에 속하는 자전거이용자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분담의 비율 등을 정한다.
제17조(자전거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ㆍ개발 지원)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이용시설 및 정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물은 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기관 및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우수한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 2016. 07. 19., 2017. 5. 4.>
1. 자전거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신설 2016. 07. 19.]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07. 19.]
3.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신설 2016. 07. 19.]
4.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07. 19.]
5.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신설 2016. 07. 19.]
6.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07. 19.]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성실히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정지하려는 때에는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정지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1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