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 12. 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 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2011. 12. 26., 2017. 07. 0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항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1. 12. 26., 2013. 07. 26., 2017. 07. 03.>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 12. 26.>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05. 11.>
1. 군산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군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산시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2011. 12. 26., 2015. 11. 02., 2017. 07. 03.>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1. 12. 26., 2017. 07. 0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6. 13 조례제 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및 군산시재난관
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6 조례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28. 조례제 113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15. 11. 0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03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1.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