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07. 20, 2008. 08. 01, 2016. 11. 3.,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 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5조 제4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 상환금 등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05. 19.>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개정 2001. 07. 20, 2016. 11. 3.)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에 따른 출자
5.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금고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5.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상환조건 등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융자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금고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03. 13., 2008. 08. 01., 2010. 10. 07., 2017. 7. 20., 2018. 10. 17.>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 11. 3., 2019.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2008. 03. 13, 2008. 08. 01, 2010. 10. 07, 2016. 11. 3., 2018. 10. 17.)
1. 행정혁신국장(개정 2010. 10. 07, 2014. 01. 09, 2018. 10. 17.)
2. 복지가족국장(개정 2008. 03. 13, 2008. 08. 01, 2010. 10. 07, 2013. 02. 07, 2018. 10. 17., 2019. 10. 31.)
3. 구의원, 학계·언론계·금융계 및 중소기업관계자 등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01. 12. 2016. 11. 3.)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 07. 2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개정 2006. 12. 29, 2018. 10. 17.)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 07.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1996. 0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 05.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09. 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1. 0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03.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 08.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 <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 개정 2014. 11. 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일자리사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⑦~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5. 02. 12.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개정 2016. 11. 3.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7. 20. 조례 제114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제1168호, 2018. 10. 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 <38>「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지식문화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및 제13조제8항 중 “일자리사업과장”을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제13조제3항제2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9>~<43> 생략
부칙 <개정 2019. 7. 11.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 10.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9호, 2020.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