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② 군수는 " 별지 제1호서식 "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9.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