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2011. 11. 3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5. 21, 2011. 11. 30, 2015. 11. 4)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출연금
8.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9. 5. 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30, 2015. 1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1. 11. 30, 2015. 11. 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개정 2015. 11. 4)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1. 11. 30, 2015. 11. 4)
가.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5. 11. 4)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개정 2015. 11. 4)
7.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신설 2009. 5. 21)
8.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09. 5. 21)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신설 2009. 5. 21)
10. 자활사업실시기관 임대보증금 대여(신설 2011. 11. 30, 개정 2015. 11. 4)
11.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신설 2011. 11. 30, 개정 2015. 11. 4)
13.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신설 2015. 11. 4)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 5. 21, 2011. 11. 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사업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자활사업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 11. 14, 2009. 5. 21, 2011. 11. 30)
③ 기금은 제6조제2항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1. 11. 30)
3.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 11. 30)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개정 2011. 11. 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 11. 4)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1. 4)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 11.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 5. 21,2011. 11. 30, 2015. 11. 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 11. 4)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신설 2009. 5. 21)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 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가 제3조 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1. 30)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삭제(2015. 11. 4)
②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③ 제7조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출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신설 2009. 5. 21, 개정 2015. 11. 4)
④ 제7조 제6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의 사업자금으로 한다.(신설 2009. 5. 21)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삭제(2015. 11. 4)
② 제9조제2항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개정 2015. 11. 4)
③ 제9조제3항 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은 시설 및 기관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 5. 21, 개정 2015. 11. 4)
④ 제9조제4항 에 따른 수급자 채용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신설 2009. 5. 21)
⑤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2015. 11. 4)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대출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상환한다.(개정 2009. 5. 21, 2015. 11. 4)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11. 30)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은 대출금 상환 이전에 같은 또는 다른 용도로 재차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11. 11. 30, 2015. 11. 4)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주민 또는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11. 11. 30, 2015. 11. 4)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 11. 30)
3. 제8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 11. 30)
4. 대출을 받은 자가 강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5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이율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11. 11. 30, 2015. 11.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1. 4)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4)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 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 11. 30)
제16조(준용) ①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1. 11. 30, 2014. 12. 24, 2020. 5. 19.)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융자된 대출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3.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출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①부터 ③,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 2020.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