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강원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강원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3항 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5. 15.> ]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