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에 따라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8)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18. 8. 8)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6. 9.25, 2018. 8. 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06. 9.2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06. 9.25)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신설 2010. 8. 5, 개정 2011. 4. 18, 2018. 8. 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1. 30, 2006. 9.25, 2018. 8. 8)
③ 「지방세징수법」제25조 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 4. 18, 2018. 8. 8)
④ 제1항제1호에도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1. 4. 18, 2018. 8. 8)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개정 2000. 11. 23, 2005. 12. 26, 2006. 9.25, 2011. 4. 18, 2018. 8. 8)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5. 12. 26, 2006. 9.25, 2018. 8. 8)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2018. 8. 8)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9.25, 2018. 8. 8)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신설 2006. 9.25, 개정 2011. 4. 18, 2018. 8. 8)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미지급. (신설 2006. 9.25, 2018. 8. 8)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신설 2010. 8. 5)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2019. 4. 10, 2020. 5. 18.)
8.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 세원(함께 부과·징수된 세액 포함)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9. 4. 10.]
9. 탈루된 세외수입(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개발이익환수금에 한정)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제4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9.25)
1. 제2조 에 따른 지급 범위(개정 2018. 8. 8)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8. 8. 8)
3. 제3조의2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06. 9.25, 2018. 8. 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 11. 23, 2014. 2.24, 2018. 8.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00. 11. 23, 2006. 9.25, 2018. 8. 8)
제5조(대장비치)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30, 2006. 9.25, 2018. 8. 8)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 9.25, 개정 2018. 8. 8)
② 제3조 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06. 9. 25, 2018. 8. 8)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25, 2018. 8. 8)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5, 2018. 8. 8)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8. 8. 8)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 에 따른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여러 명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5, 2007. 11. 19, 2018. 8. 8)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9.25, 2018. 8. 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8)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한다. (개정 2006. 9.25, 2011. 4. 18, 2018. 8. 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9. 25, 2018. 8. 8)
부칙 (1988.5.1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1. 8. 7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0 조례 제3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30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5 조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11.19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5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부칙 (2018. 8. 8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8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