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제4조 제4호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등
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
제5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장료등의 납부) ① 제4조 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입장료와 주차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등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19. 9. 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11. 제4조 제1호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13.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한 숲사랑지도원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1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반액을 감경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요원 배치 등)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4조 제4호의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0호, 2019. 7. 1.> (장애인등급 폐지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19. 9. 2. >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부칙 <제2406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이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