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 삭제 〈2019. 5. 9〉
제3조(설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전문개정 2019. 5. 9〕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7. 6, 2016. 5. 27, 2019. 5. 9〉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27〉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7, 2019. 5. 9〉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대표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③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5. 9〉
④ 대표 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⑤ 대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단서삭제 , 2019. 5. 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및 대표 이사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7〉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12. 11〉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5. 27〉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 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공연법」 제8조 의 공공 공연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람료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6〕 〈신설 2020. 5. 15〉
제13조 삭제 〈2019. 5. 9〉
제14조 삭제 〈2019. 5. 9〉
제15조 삭제 〈2019. 5. 9〉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제17조 삭제 〈2019. 5. 9〉
제18조 삭제 〈2019. 5. 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11〉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부칙 〈2012. 7. 6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예술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에 소속된 상임단원은 용인문화재단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립예술단 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 예산이 재단의 예산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립예술단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