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용인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용인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 결과 선정대리인이 선정되었을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거나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용인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