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6.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다만, 영 제74조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 제3호의 소하천부속물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 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댐
아. 「도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 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자. 「항만법」제2조 제5호 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차. 「어촌·어항법」제2조 제5호 가목1)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3. 재난피해시설[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라. 그 밖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연구
7.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외의 법인·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5. 14.>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용ㆍ관리) <개정 2020. 5. 14.> ①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0.>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개정 2020. 5. 14.>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5.>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01.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2020. 5. 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1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 2. 10. 제3026호)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 3. 31. 제30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 01. 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과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항만국장”으로 한다.
(45)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