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 중 사업장의 생산 공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4. 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에 따라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에 따라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9.]
제5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산간·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4. 9.] [전문개정 2018. 4. 9.]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군직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대상을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한 한다. <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 ]의 배출자 신고서에 현금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분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수분을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③ 쓰레기봉투의 용양,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 2]와 같다.[제목개정 2018. 4. 9.]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⑥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제목개정 2018. 4. 9.]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시가지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9.]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8. 4. 9., 2018. 12. 27.>
1.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별표 8]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의 배출자 신고서에 현금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별지 제4호 서식 ]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자 사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할 경우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8.>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분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방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때에는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제목개정 2018. 4. 9.]
제16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 9.]
제1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1.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종이류·병류·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 용기는 운반이 편리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쓰레기 발생 성상·교통장애·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에 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시 다발적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 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4. 9.>
1.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4. 11. 24 조례 제14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표지판의 부착
을 1994년11월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12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
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6. 2.1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 중 가연성 봉투의 사용시기는 소각로 설치 시부터
시행하고, 다만, 폐 스티로폴의 재활용 품목의 지정은 ‘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6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29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2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8.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201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