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4.] <개정 2011. 7. 7.>
제2조(기능)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6.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5. 14.> ][전문개정 5.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7., 2020. 5. 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999. 09. 02., 2007. 11. 8., 2011. 7. 7., 2013. 6. 19., 2015. 12. 31., 2018. 12. 2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5. 14.> ]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5. 14.]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7. 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팀장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9. 1부터 적용한다.
②생 략
부칙 (1999. 9. 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199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2.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