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개정 2020. 5. 13.>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도지사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8.] <개정 2020. 5. 13.>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등) ⓛ 제4조 에 따른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횟수는 2회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5. 13.]
제7조 삭제 <2016. 7. 8.>
제8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7. 8.>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제22조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 등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6. 7. 8.> [제목개정 2016. 7. 8.]
제9조 삭제 <2016. 7. 8.>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8.] <개정 2020. 5. 13.>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7. 8.> [제목개정 2016. 7. 8.]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제4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사용자는 점포 등에 파손·장애나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이나 오손하는 때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도지사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6. 7. 8.> [제목개정 2016. 7. 8.]
제13조(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설치 금지 업종은 애완동물 판매점과 동물병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7. 8.]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1. 사용자가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도지사가 공유재산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6. 7. 8.]
제15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2. 「민법」 또는 「상법」 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 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제16조(변상금의 징수) 도지사는 지하도상가를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 에 따라 점용료·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 5. 13.>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 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8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의2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20. 5. 13.>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금지 및 승계 신고
2. 제12조 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3. 제13조 에 따른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 7. 8.>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 7. 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시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점포임대차계약과 관리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되, 그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시 조례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3호,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호,2016.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도상가 점포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지하도상가 점포의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로 본다.
부칙 <제2528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