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에 따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1조 에 따라 운용되고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한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기금은 사업용도에 따라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0. 5. 13.>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9.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② 장학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운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3.>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6. 제4조제2항 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다만, 방송통신,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읍·면·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3.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라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4조 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목개정 2020. 5. 13.]
①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당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거치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②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④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점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12. 31., 2020. 5. 13.>
제13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0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으로 본다.
제4조(자활공동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는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30호, 2018. 10. 19.>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구미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 12. 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8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