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법 제45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5조(관광종합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전략회의) ① 군수는 효과적인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복지사회 실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관광전략회의(이하 "관광전략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관광전략회의는 군수가 주관하여 개최하되 회의 내용에 따라 부군수,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③ 관광전략회의는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④ 군수는 관광전략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광관련 단체, 개인 등을 참여시켜 함께 논의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관광전략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효과적인 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참여 촉진) ①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효과적인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보급사업
6.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티투어 또는 관광택시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특별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 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특별 관리지역은 지역주민 또는 각 읍·면장이 신청하거나 군수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 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 관리지역 조사단의 운영
제10조 삭제 <2020. 5. 13.>
제11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관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관광사업 지원 정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군수는 법 제48조의8 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지에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관광종사원 교육) 군수는 법 제38조 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진흥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홍보 및 판매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보다 우선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체 및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2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보조금 및 업무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구성 및 지원)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