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0.>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7.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3> <개정 2020. 5. 1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 5. 11.>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밖의 모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개정 2015. 6. 8.> <개정 2020. 5. 11.>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개정 2017. 7. 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12. 31> [제목개정 2020. 5. 11.]
제8조 삭제 <2017. 7. 3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9. 20.>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9. 20.>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6. 8.>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7. 3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5일의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개정 2020. 5. 1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20.> [제목개정 2020. 5. 11.]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06. 2. 27.>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 2. 27.>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 2. 27.>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 2. 27.>
제17조(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 2. 27.>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삭제 <2006. 2. 27.>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개정 2020. 5. 1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1.>
제21조 삭제 <2020. 5. 11.>
제22조 삭제 <2020. 5. 11.>
제23조 삭제 <2010. 9. 20.>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에 따른 경조사휴가 외에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20. 5. 1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0·3·6> <개정 2015. 6. 8.> <개정 2017. 7. 31.>
⑩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0·3·6><개정 2003.12. 31> <개정 2014. 12. 29.>
1. 재난,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난,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척·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6. 8.>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7. 31.>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⑭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0. 9. 2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제28조(겸직허가) 삭제 <2006. 2. 27.>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2006. 2. 27.>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5년6월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6. 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 12. 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