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에 따른다. 다만, 영 제55조 제1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등은 없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무단점용 또는 초과점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과·징수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를 늦출 수 있다.
④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0. 5. 1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영 제71조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 5. 11.]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세입구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징수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폭 20미터미만 도로(구 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8조(징수교부금) 구가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점용료 등은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 청구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제2호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4호 및 비고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영 시행(2010. 9. 23)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8호, 2020. 5. 11.>
이 죠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