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만 그러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및 「사천시의회 사무국직원 직무대리규정」 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1. 본청 이외의 관서에 대한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2.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국의 직제가 없는 담당관, 그 밖의 관서의 장은 예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2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 및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7년 2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2015회계연도 재무활동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의 담당사무 중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86호 2019.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7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