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고령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미만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칙 (2020. 05. 01. 규칙 제1404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