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동일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깨진 유리, 스치로폴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제3조2(마을단위 종량제)
① 폐기물 관리구역 중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생활페기물 적정수거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읍면 소재지 지역은 제외한다.
②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지역은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에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 방법등)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배출자가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및 시간,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사전신고 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P.P포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삭제 1999. 11. 18.>
제6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3.>
2. 수집, 운반(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제1항 제2호, 제3호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 자연정화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9. 11. 18., 2002. 09. 25., 2012. 01. 03.>
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반투명)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제작하여 사생활을 보호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흰색(투명), 재사용봉투는 엷은하늘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종량제봉투는 합성수지(PE)봉투로 제작하되, 봉투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강진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봉투 구매자가 위조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의 도입,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⑥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⑦ 재사용 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5의1과 같다.
⑧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로 제작할 수 있고, 판매가격은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6조제3항 에 따른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및 법 제13조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01. 03., 2013. 12. 1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60kg 쌀마대 1개의 용량당 3,300원 기준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 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7-1과 같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대형폐기물등 수수료 부과. 징수방법) ①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4조제3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신고 시 배출원을 방문토록 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납부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항과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쓰레기봉투판매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변경 및 폐지 등) <개정 2012. 01. 03.>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2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자로부터 폐기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서식 의 쓰레기 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 할 경우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해야 하고, 불량봉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판매방법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판매ㆍ관리 등) ①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각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쓰레기봉투 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대금을 미리 수납하고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각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부에 대장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익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출납정리) 각 읍면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쓰레기봉투 출납부를 비치하고, 쓰레기봉투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일반용봉투 판매소의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 (환경처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분기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쓰레기봉투 환수)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징수) <삭제 2020. 5. 7.>
②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명칭을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로 한다.
③ 무단투기행위를 신고 시는 투기일부터 15일 이내로 신고·접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로 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30만원을 초과하였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의 초과분
3. 신고된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0조(준용규정) <삭제 2020. 5. 7.>
제21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10.개정 , 2012. 01. 03.>
제22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0. 10.>
② 집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사용 장소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시 다음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토지·건물내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및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무단소각에 이용한 기구. 장치의 철거 및 소각 잔재물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4. 쓰레기 투기방지안내문 설치 및 쓰레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내 출입통제 조치(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제23조(청결유지이행) ① 제22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10. 1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98호, 1997. 10.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강진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③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45호,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1999. 11. 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0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01.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02.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5호, 2003.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2호, 200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201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