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란 자동차·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공동창고 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별도의 기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8. 5. 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지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도봉구 관할지역에서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재난·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 융자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상환 등 기금융자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계획의 공고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이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의 필요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기금을 융자신청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용도에 어긋나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내역(실적)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4. 12. 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⑦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4호, 2018.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