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 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13. 조례 1873호>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를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03. 31., 2018. 2. 28.>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복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 03. 31.>
제12조 삭제 <2011. 03. 31.>
제13조 삭제 <2011. 03. 31.>
제14조 삭제 <2011. 03. 31.>
제15조 삭제 <2011. 03. 31.>
제1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05. 27. 조례 제1453호><개정 2004. 07. 07. 조례 제1705호><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재직기간 연가일수1월이상 1년미만 11일1년이상 2년미만 12일2년이상 3년미만 14일3년이상 4년미만 15일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6년이상 21일 <개정 2019. 02. 2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 03. 31.>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 03. 31., 2017. 9. 29.>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③ 해당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개정 2011. 03. 31.>
1. 병가(제20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08. 13. 조례 제1642호>
⑥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을 위한 시간확보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에서 연가, 외출, 조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1998. 05. 27. 조례 제1453호]
⑦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10. 14. 조례 제1753호] <개정 2011. 03. 31.> 재직기간 연가일수1년미만 5일1년이상 2년미만 6일2년이상 3년미만 7일3년이상 4년미만 8일4년이상 10일
제19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02. 04. 23. 조례 제1635호) <개정 2011. 03. 31.> <개정 2019. 02. 28.> <개정 2020. 03.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 04. 23. 조례 제1635호] <개정 2011. 03. 31., 2017. 9. 29.>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군수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4항 에 따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 03. 31., 2018. 2.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 매 치료시마다 별도의 진단 서 제출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1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 07. 14. 조례 제1325호><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9. 02. 28.>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11. 03. 31.>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10.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2조(특별휴가) <개정 2020. 03. 31.>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6. 조례 제1630호>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개정 2011. 03. 31.>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신설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 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의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⑪ 군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과 20년이상 30년미만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 30년이상인 경우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5. 9. 30.> ,
1. 재직기간 산정은 제17조제2항 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9. 2. 28.>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⑮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 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3조 삭제 <2011. 03. 31.>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 <삭제 2011. 03. 31.>
제26조 <삭제 2011. 03. 31.>
제27조 삭제 <2011. 03. 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5. 10. 28. 조례 제0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8. 01. 0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8. 10. 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9. 02. 1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9. 07. 2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89. 01. 13.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93. 05. 0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94. 07. 14.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96. 02. 0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97. 04. 07.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1998. 05. 27.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0. 05. 17.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2. 08. 1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3. 11. 24.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4. 07. 07.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 으며, 제17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5. 08. 17.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5. 10. 14.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7항,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7. 05. 10.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09. 02. 13.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 2011. 03. 31. 조례 제1971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조례 제2163호, 2015.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조례 제2326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조례 제2346호, 2018. 2. 1.>(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18. 2. 28., 조례 제2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2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19. 2. 28.,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020. 3. 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조례 제2487호, 2020. 05. 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